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환경부고시 제2018-237호 제11조에
따라 신고/등록 제출 자료에 대한 자료 보호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록>자료보호
연장 메뉴를 통해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자료보호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제출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제출 자료
(필수) 1.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2.선임사실확인증(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필수)
(필수) 3.자료보호
대상 여부 증빙자료(ex. chemlist),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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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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