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독성화학물질
목록(안) 고시 및 의견수렴 실시
○ 대만 화학물질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지난 5월 19일 독성 화학물질 목록(안) 고시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의견수렴을 5월 30일까지 진행함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에
따라 대용량취급기준(large-scale
handling standard) 용어를 등급취급수량(graded handling quantity)으로 변경
-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CAS No.
307-35-7)의 경우 Class 4에서 Class
1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맞춰 등급취급수량 및 관리농도 기준(w/w%) 변경
※ Class 4 : 내분비교란물질, Class 1 : PBT, vPvB 물질
- 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CAS No. 29457-72-5) 관리 농도기준을 1
w/w% 에서 0.01 w/w%로 강화
- Tetrabromodiphenyl ether 및 Pentabromodiphenyl ether의 경우, CAS번호, 화학 물질명을 업데이트
- 업데이트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금지, 제한용도 및 유예기간 부여 예정
○ 환경보호청은 해당
물질의 용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물질들이
연구, 실험 및 교육의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대만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
중 업데이트 예정인 독성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 취급용도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용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범위(제한 및 금지)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내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이 있는지 필히 확인할 것을 권고
(참고)
1. https://www.tcsb.gov.tw/cp-21-4010-e7f7b-1.html (대만
독성 및 화학물질국 홈페이지)
2. 독성화학물질목록(안) (붙임 1.)
출처 : 대만 EPA
일자 : 2020.05.19.
출처: KCMA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48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