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개정 및 시행(`21.4.1)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 2020년도 신규제도 설명회에 참여하신 산업계 종사자 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Q&A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자료 2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도설명회자료.pdf
제도설명회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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