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드립니다.
◎ 발제요약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 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신설 항목 별표24 제1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49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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