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27호('21.06.22)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 개정"이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발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발제내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 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법령정보(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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