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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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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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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