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와 관련하여 대표제품, 파생제품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문제로 자료는 출처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CHEMP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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