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관협,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공고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지원내용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또는 생산한 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붙임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국내 GLP 시험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원방식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기준

검토 및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유의사항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 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 불가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생산지원금은 정부생산방식의 시험항목별 시험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함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3.15.() ~ 4.9.() 18:00

  (신청대상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생산완료

생산중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2]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O

O

[붙임 3]

3

협의체 협약서

O

O

-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O

O

-

5

시험 계약서(GLP시험기관-협의체)

O

O

-

6

시험 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

7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O

추후 제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 (평가기준대체시험방법 활용중소기업 비율중소기업 수최대톤수 비율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산업계 도움센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4월 말 게시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화학물질 등록완료한 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 6734

 


자료: 21유해성시험자료생산지원_기업생산방식.hwp  

출처: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30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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