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VI 개정안 WTO에 통보

2020 3 12일 유럽위원회는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VI의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2019 3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화장품 UV 필터로 쓰이는 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 (CAS: 1419401-88-9, EC: 700-860-3)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해당 의견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내 동 물질의 농도를 최대 3%이내로 규정했습니다.

, 해당 물질에 대한 흡입 관련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흡입 가능성이 있는 스프레이 형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급 아민(Secondary Amine) 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의 경우 화학적 특성상 니트로소화 반응(Nitrosation) 및 니트로사민(Nitrosamine) 형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제품 내에 니트로화 물질(Nitrosating Substance)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 니트로사민의 함량은 50ppb 이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관보 개재 후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4)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EEC/20_1888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EEC/20_1888_01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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