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유럽위원회는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VI의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화장품 UV 필터로 쓰이는 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 (CAS: 1419401-88-9, EC: 700-860-3)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해당 의견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내 동 물질의 농도를 최대 3%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단, 해당 물질에 대한 흡입 관련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흡입 가능성이
있는 스프레이 형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급 아민(Secondary
Amine)인 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의 경우 화학적 특성상 니트로소화 반응(Nitrosation)
및 니트로사민(Nitrosamine) 형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제품 내에 니트로화
물질(Nitrosating Substance)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니트로사민의 함량은 50ppb 이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관보 개재 후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4)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EEC/20_1888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EEC/20_1888_01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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