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별표2 중 고유번호 2017-3-7227을
갖는 기존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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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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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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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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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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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명] 1,1'-[(Alkyl-carbopolycycle-1,5-substituted)di-3,1-propanediyl]
alkyl-2-propeno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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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5-Tetramethyl-3,3-diphenyl-1,5-trisiloxanediyl)di-3,1-propanediyl]
2-methyl-2-propenoate (CAS No. 15812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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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환경법령_(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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