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마.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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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기 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시행일>
ㅇ 공포 후 즉시 : 관세정보의 요청
규정
ㅇ 공포 후 6개월 : 그 외 사항
ㅇ 공포 후 1년 :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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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_법령/정책_최근 제∙개정법령(http://www.law.go.kr/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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