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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호주, 신규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지원 웹서비스 실시

최고관리자 0 10,111 2020.07.20 13:33

2020 7 1, 호주 보건부는 신규 화학물질관리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시행에 따라 제조 및 수입 업체의 화학물질 분류 및 의무사항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웹페이지(AICIS*)를 개설하였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호주 신규화학물질관리법은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각각의 위해도에 따라 아래의 5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기준 및 법령에 따른 이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존화학물질 등재(Listed):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모든 화학 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의 별도 제시된 이행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제조 및 수입 될 수 있습니다

· 면제(exempted): 매우 낮은 위해도를 가진 화학물질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해당 범주의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회성의 사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고(reported): 낮은 위해도를 가진 화학물질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해당 범주의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제조 및 수입 전 법에서 요구하는 일회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하여야 합니다.

· 평가(Assessed) –중에서 고위해도를 가진 신화학물질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제조 수입 전 소정의 성 자료등을 제출하여 화학물질관리청의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 후 등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평가 후 기존화학물질에 등재되게 됩니다.

· 상업적 제조수입 허가(commercial evaluation authorization): 고 위해도에 해당하는 해당 유형의 화학물질은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제조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웹페이지(AICIS)는 제조 또는 수입자들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단계 – "면제" 또는 "보고"로 분류되지 않는 제조 수입 물질

· 2 단계 – "면제" 로 자동 분류되는 제조 수입 물질

· 3 단계 – "보고" 로 자동 분류되는 제조 수입 물질

· 4 단계 – 인체 건강 유해성 검토를 통한 위해도 결정

· 5 단계 – 환경 유해성 검토를 통한 위해도 결정

· 6 단계 – 최종 분류: "면제", "보고" 혹은 "평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icnas.gov.au/media/components/landing-tiles/categorise-your-chemical-introduction/decision-tools-to-help-youcategorise-

your-chemical-importation-or-manufacture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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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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