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관련하여 법적근거, 절차, FAQ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첨부 드리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은 등기우편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첨부의 절차 및 제출자료 확인하시고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wsjin92@korea.kr 혹은
044-201-68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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