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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다중이용시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 적용

 - 다중이용시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 적용(20년 7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 2019.2.12., 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1800-0490)로 문의해 주세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 부칙 제3조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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