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이 불가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회원정보의 기업구분에서 대기업으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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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수료감면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에
확인결과 매출액과 자산총액 3개년자료는 앞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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