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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미국, TSCA 화학데이터보고(CDR) 최종 규칙 공표

최고관리자 0 11,546 2020.05.11 12:59

2020 4 14일 미국 환경보호청(EPA)독성화학물질법(TSCA) 하의 화학 데이터 보고(CDR) 규정의 최종 규칙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CDR 규정은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포함) 4년마다 해당 화학물질 제조, 가공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Chemical data reporting

 

이번 최종규칙은 지난 20194월 공개한 개정안(EPA-HQ-OPPT-2018-0321)에 대해 대중 의견수렴 및 일부 수정을 거친 최종안으로, EPA는 동 규칙을 세가지 주요한 이유로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개정된 TSCA의 신규 법적 요건을 CDR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제적 업데이트

○ 수집된 CDR 데이터 개선

○ 잠재적으로 특정 CDR 보고자의 부담 저감

 

최종규칙의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입증(upfront substantiation)이 필요한 시기와 영업기밀을 주장할 수 없는 데이터 요소를 찾는 것을 포함한 영업비밀 요청(confidentiality claims) 요건 변경 및 증명요건(substantiation question) 수정

○ 특정 가공 및 사용 코드(산업 기능/상업 및 소비자 제품 사용) OECD 기반 ‘기능적 사용과 제품 및 품목 사용(OECD-based functional use and product and article use codes)’으로 변경

- EPA는 소비자 및 상업적 사용 정보에 대해 OECD 코드로 보고할 것을 추가

- OECD 기반 코드를 사용한 보고는 2019년에 위해성 평가 최우선순위(high priority)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CDR 제출기간에 바로 적용하여 보고(이외의 모든 보고자가 자발적으로 OECD 기반 코드 사용)

- 2024 CDR 제출 시에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 제조현장에 NAICS 코드를 적용하여 보고할 것을 추가

○ 화학물질이 폐기물 스트림에서 제거되고 재활용, 재생산, 재처리, 재사용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기 위한 요건 수정

○ 부산물 화학물질의 총생산량 비율에 관한 데이터 요소 추가(본 데이터는 자발적 제출 요구)

○ 공동 제출자 중 부제출자(secondary submitter)가 수입 제품 중 화학물질 비율과 함께 화학물질의 특정기능 보고 요구

○ 명명규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자회사의 보고를 수정, 해당될 경우 외국 자회사를 보고할 것을 추가, ‘최상위 자회사’에 대한신규 정의 내 보고 시나리오 체계화

e-CDRweb 보고 툴에서 EPA에 개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보고자들의 다중 보고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동 제조자들에 대한 두 가지 보고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고 프로세스 단순화

○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제외 추가

- 한정된 현장 및 폐쇄적 시스템 내에서 재활용되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산물

- 비일체형 오염 제어 및 보일러 장치의 일부로 제조된 부산물

 

본 규칙은 2020 5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25)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4/09/2020-06076/tsca-chemical-data-reporting-revisions-under-tsca-section-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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