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REACH 등록서류 검토 강화

최고관리자 0 11,140 2020.05.11 13:00

2020 4 7,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승인과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에 관한 규정(REACH*) 41 5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2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본 규정의 적정이행 여부 검토를 위해서, 연간 100톤 이상 범위의 유럽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령한 전체 서류의 20% 이상을 검토하여야 함

* European Chemicals Agency

○ 또한, 2027 1231일까지 유럽화학물질청은 연간 100톤 미만 범위의 유럽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령한 전체서류의 20% 이상을 검토하여야 함

 

본 개정안은 관보 개재 20일 후인 2020 4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료위치 : 자료없음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22)

   EUR (https://eur-lex.europa.eu/eli/reg/2020/507/oj)

          CHEMYCAL (https://chemycal.com/news/ebfd7ef1-e88b-480e-86ff-e5df8c7494f4/Commission_Regulation_EU_2020_507__ECHA_will_check_the_compliance_of_20_of_the_registration_doss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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