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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4차) - 200611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4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 이상 및 CMR : '21.12.31, 100톤~천톤 : '24.12.31, 10~100톤 : '27.12.31, 1~10톤 : '30.12.31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

- 사전신고 결과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목록[붙임1]참조)

- 후보 물질목록 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공동등록 협의체의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인 협의체에 한함


2.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 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Data Gap 분석 자료 구매 및 생산 등록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3. 선정기준

○ 협의체 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량이 많고, 국내 제조 비율이 높은 물질 등 우선 지원

○ 선정제외

- 고분자화합물, 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인 경우

-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 6. 11. ~ 6. 18. 18시까지

○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 양식 [붙임 2]

   2.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1부 -- 양식 [붙임 3]

   3.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방법 : E-mail(smes@kcma.or.kr), 등기, 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1팀(02-3019-6760,6761,6723)



출처:KCMA &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543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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