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러시아
산업통상부(Russian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inpromtorg)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제출 기한을 2020년 5월 1일에서 2020년 8월 1일로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ведений
в рамках нвентаризации хим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이는 최초 마감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서 5월 1일로 연장된
이후 두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유라시아 REACH 규정인 「화학제품 안전성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 규정*」의 향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앞서 2019년 11월 11일부터
기존화학물질의 지명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Technical Regulation of Eurasian Economic
Union on Safety of Chemical Products No. 41 (TR EAEU 041/2017) / ТР ЕАЭС 041/2017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хим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유라시아 REACH 규정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및 키르기스스탄
등 5개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에 적용 됩니다. 동 규정은 2017년 3월 3일 채택되었으며 5개 회원국이 제한 및 금지 대상 화학물질 목록, 화학물질 등록 거부 근거에 대한 입장,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작성
규칙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2021년 6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Eurasian Economic Union
다른 EAEU 회원국들 또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목록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EAEU 공통의 목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REACH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되어 EAEU 출시 전 복잡한 신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업은 기존화학물질의 지명을 입증하는 증거 또는 서류를 기한이 3개월 연장된 2020년 8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iscenter.org/news/prodlenie_inventarizatsii_iz_za_covid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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