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전 제조 신고 대상(PMN*)인 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의
거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Significant New Use Rules: Certain
Chemical Substances (20-4.B)
동 SNUR에 따라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작 전
최소 90일 내에 해당 내용을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 SNUR가 제출되어 EPA의 검토 및 결정 과정을 거쳐 필요한 모든 위험
관리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중요 신규 사용을 위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가공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SNUR 적용 예정인 3종의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20-0138-000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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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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