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9일, 대만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내 착색제(Colorants)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Amendment to the List of Colorants in
Cosmetic Products
동 개정은 인간 건강 및 화장품의 전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화장품
내 사용되는 착색제에 대한 제한 요건 및 신규
착색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 및 수정된 규제 성분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적용 범위
1.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2. 눈 주변에 사용할 목적의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3. 점막에 접촉되지 않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4. 피부에 스치는 정도로 사용되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동 제안에 대한 최종 의견은 2020년 6월 8일까지 수렴되었으며, 별
다른 수정 의견이 없을 경우, 2021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
입니다.
상기 목록 이외의 추가 성분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TPKM/20_2528_00_e.pdf
(영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TPKM/20_2528_00_x.pdf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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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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