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 동영상으로 비대면 교육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 개념 및 주요 오류 사항 중심으로 심사담당자가 강의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6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6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②공정도면, ③안전관리 담당조직, ④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⑤지역사회(주민) 고지 ⑥조사·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6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PDF파일)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화학물질안전원' 으로 검색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3790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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