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신고한 제조·수입량에 따라 부여받은 유예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천톤↑ or 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만약 유예기간 내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제조, 수입하는 경우 화평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1.12.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연간 제조·수입량 천톤 이상 또는 CMR 1톤 이상)을 사전신고한 업체는 먼저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하고 대표자 선정 등 공동등록 신청서류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만 유예기간 내 등록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물질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나 대표자 선정 등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사전신고 물질 중 등록하여야 하는 해당 물질이 있는 경우 공동등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동등록 이행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산업계도움센터 운영
첨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협의체) 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목록(5월기준) 1부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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