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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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발제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 반영하여 공지(안 제2조제3항)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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