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2일, 유럽집행위원회는 비상의료대응에 관한 정보 요건의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CLP규정 개정안*을 WTO
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in order to improve the workability of
inform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emergency health
response accompanied by an Annex
CLP 규정 제45(1)조에
따라 EU 회원국의 지정 기관은 시판되는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에 관한 정보를 수입자 및 하위 사용자로
부터 수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는 비상의료대응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통일화한 부속서 VIII가 추가
되었습니다.
제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혼합물 식별 및 제출자 신원
- 혼합물의 제품 정보(Product
identifier)
- 제출자의 세부 정보 및 연락처
- 추가 제품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명, 전화, 이메일
ㅇ 유해성 식별 및 추가 정보
- 혼합물 분류
- 라벨 요소
- 독물학적 정보
- 포장재 크기, 유형, 제품 카테고리 등의 추가 정보
ㅇ 혼합 성분에 관한 정보
- 혼합 성분 식별, 혼합
성분 분류
- 제출 대상 혼합 성분
- 혼합 성분 농도 및 허용 농도 범위
- 표준 제조법을 준수하는 혼합물
혼합물에 관한 제출 정보는 해당 물질이 시판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자는
혼합물 구성에 관한 고유배합식별자(UFI*)를 만들어
야 하며 혼합물 구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규 UFI를 만들어야 합니다.
* Unique Formula Identifier
맞춤형(bespoke) 페인트의 경우 동 규정 부속서 VIII의 혼합물 정보 제출 요건 및 UFI 개설 의무가 예외 적용됩니다.
동 개정안은 2020년 3사분기
채택될 예정이며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7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ycal.com/news/23f25ccd-522c-4867-908e-
90a349f25367/Draft_EU_Commission_Delegated_Regulation_amending_CLP_in_order_to_improve_the_workability_of_information_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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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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