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2020.07.14 [대통령령 제30849호]

관보 제19793('20.07.1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4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3084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대상란 중 “제한조치로”를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

한 차질이 발생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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