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93호('20.07.1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대상란
중 “제한조치로”를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
한 차질이 발생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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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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