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_2020.07.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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