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5일, EU는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부속서 Ⅰ, Ⅴ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 of 15.5.2020 amending Annexes I and V to Regulation (EU) No
649/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port and import of hazardous chemicals
동 규정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19년 제개정된 로테르담 협약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 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속서 Ⅰ Part 1 수출신고대상 목록에 16종 추가
ㅇ 부속서 Ⅰ Part 3 사전통보승인 절차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2종 추가
ㅇ 부속서 V Part 2 수출 금지 대상 화학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 B에 등재된 POPs를 제외한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3항에 다음 내용 추가
- 4종의 물질 추가
동 규정은 공식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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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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