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1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맞춤형 페인트에 관한 CLP 규정 제25조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Article 25 of Regulation (EC)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s regards bespoke paints
동 개정안은 맞춤형(bespoke) 페인트의 작업성(work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재25조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European Regulation (EC) No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8. 동 규정 부속서 VIII에 부합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고 고유배합식별자(UFI*)가 없는 맞춤형 페인트의 경우, 맞춤형 페인트에 포함되어 있는, 제45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혼합물의 UFI는 페인트 라벨의 부가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며, 농도 내림차 순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Unique Formula Identifier
상기 내용에 해당하고 UFI가 있는 혼합물의 농도가 5%를 초과하는 경우 부속서 VIII B(3.4)장에 따라 맞춤형
페인트 라벨의 부가 정보 내 UFI 옆에 해당 농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 조항에서 ‘맞춤형 페인트(bespoke paint)’란 틴팅(tinting) 또는 색상 믹싱(mixing)을 통해 판매 시점에
개별 소비자 또는 전문 사용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한정된 양으로 배합된 페인트를 의미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7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20년 3사분기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PI_COM%3AAres%282020%29250364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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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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