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200721[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71호]

관보 제19798호('20.07.21)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17항목)은 고시(2019-23, 2019.6.13) 되어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적 제정(1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주요 내용

○ 생태영향 시험분야 2항목 시험방법 제·개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전면 개정)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우편번호: 22689, 주소: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참조: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4,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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