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0일, 중국 응급관리부 (MEM,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산업 정보 기술부 (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공공 보안부 (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고시를 공포하였습
니다.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은 고유한 유해성이 높고, 사로고 인한 안전
위험이 크며, 사고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20개의 특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폭발성 물질 4개;
(2) 독성 물질 6개;
(3) 가연성 가스 5개;
(4) 가연성 액체 5개.
각 물질은 번호, 물질명, 이명, CAS번호, UN번호, 분류
기준으로 제시되며, 다음 6가지 특별 규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전생애 추적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2. 통합 포장 관리 규칙 조사
3. 안전한 제조, 생산을
위한 엄격한 자격자 자격 요건
4. 운송 규제
5. 고정된 저장소 사용
6. 타 부처 또는 타 규제에 의해 규정된 의무사항
메탄올 및 에탄올의 경우, 운송 규제에만 해당되며, 질산암모늄 구매 및 판매의 관리 및 승인은 민간 우려 폭발물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
및 첨부파일(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rs-group.com/reg/news/hazchem/129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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