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 대만은 기존화학물질 표준 등록을 위한 지침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Guidance on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Standard Registration
해당 지침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개요 및 용어 소개
○ 제2장 등록절차
○ 제3장 면제 요건
○ 제4장 및 제5장 자료
요건 및 자료원
○ 제6장 등록자료 검토, 관리
및 정보공개
대만은 2019년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법*을 개정하면서 부록 6에 106개의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된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기업은 톤수 별 사전신고에
따라 부여 받은 기한 내 표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
다.
* Regulation of New an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등록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물질
2) 시범운전 등의 목적으로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반응기의 화학반응이나 생산 공정에서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
4) 국가방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상업적 유통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나 불순물
6) 세관 감독하의 화학물질
7) 제조과정에서 배출되거나 생성되는 폐 화학물질
8) 혼합물 (그러나 혼합물의
개별화학물질의 경우 해당없음)
9) 완제품
10) 2% 규칙이 적용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나열된 폴리머
11)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기타 법률에서 규제되는 화학물질
표준 등록 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자 및 물질의 기본 식별 정보
2. 물질 제조, 사용
및 노출에 관한 정보
3. 위험 분류 및 표시
4. 안전한 사용 정보
5.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6. 인체 유해성 정보
7. 환경 유해성 정보
8. 위해성 평가에 관한 정보
9. 노출평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원문)과
아래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cscachemreg.epa.gov.tw/Epareg/content/login/NewsDetail.aspx?
enc=393D109E147BDE1815341C467BE05551E2F414F40F923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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