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일, 호주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GHS* 7차 개정판 적용일자를 1년 유예하였습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2019년 말,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HS 7차 개정판을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COVID-19가 호
주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시행일자를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입니
다
* model WHS Laws, work Health and Safety
laws
한편, UN GHS 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테고리 1의 가연성 가스 범주에 대한 기준 변경
가연성 가스는 카테고리 1A,
1B, 2으로 분류되었음
발화성이 있거나 혹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연성 가스는 항상
카테고리 1A로 분류됨
○ (신규)소형 컨테이너용
접이식 라벨 추가
컨테이너가 소형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가 많거나 여러 언어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접이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접이식 라벨의
형태 및 페이지 별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 규정
○ 일부 건강 위해성(Health Hazards) 정의 개정
피부 부식, 생식
독성, 발암성 등에 대한 건강 위해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일부 폭발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문구 ‘P503’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
및 첨부파일(UN GHS 7차 개정판 관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media-centre/news/update-transition-ghs-revis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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