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호주, 2021년부터 GHS 7차 개정판 적용 예정 내용

최고관리자 0 10,343 2020.07.23 16:54

2020년 6월 5일, 호주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GHS* 7차 개정판 적용일자를 1년 유예하였습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2019년 말,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HS 7차 개정판을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COVID-19가 호

주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시행일자를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입니

* model WHS Laws, work Health and Safety laws

 

한편, UN GHS 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테고리 1의 가연성 가스 범주에 대한 기준 변경

가연성 가스는 카테고리 1A, 1B, 2으로 분류되었음

발화성이 있거나 혹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연성 가스는 항상 카테고리 1A로 분류됨

 

○ (신규)소형 컨테이너용 접이식 라벨 추가

컨테이너가 소형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가 많거나 여러 언어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접이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접이식 라벨의 형태 및 페이지 별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 규정

 

○ 일부 건강 위해성(Health Hazards) 정의 개정

피부 부식, 생식 독성, 발암성 등에 대한 건강 위해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일부 폭발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문구 ‘P50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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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 및 첨부파일(UN GHS 7차 개정판 관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media-centre/news/update-transition-ghs-revision-7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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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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