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00호('20.07.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정정 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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