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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공고제2020-676,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0731

 ▶ 환경부공고제2020-67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1조의2)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승인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안 제23조제1항)

라.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신설(안 제25조의2)

마.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보완(안 제33조)

바. 화학제품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37조제2항 제3항)

사.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아. 업무 효과성 증대를 위한 위임 위탁사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안 제39조의2)

 

▶ 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 승인 사항 규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7조의2)

라.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및 승인포기 신청(안 제14조)

마.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 및 자료 보완(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긴급 상황 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안 제24조제6항부터 제11항)

사. 포장 광고 시 신고 승인 내용과 다른 효과 효능을 알리는 문구 사용 제한(안 제34조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 전자관보 & 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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