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산업용 제조·수입 화학물질 관리제도(The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시행
○ AICIS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던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NICNAS)을 대체하며, ‘20년 7월 1일부터 호주 내 제조·수입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적용됨
- (취지) 화학물질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 명칭 변경 및 주요내용 개정
○ AICIS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CIS는 위해도 정도에 따라(risk-proportionate) 위해도가 낮은 경우 시장 출시 전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 AICIS는 인체건강과 환경 위해도
정도에 따라 ‘면제/신고/심사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중 신규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이행사항은 아래 4가지로 구분함
※ 기존화학물질 :
AIIC(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시장출시 이전 신고 제외
· 면제(exempted) : 위해성이 매우 낮은 물질로 분류된 신규화학물질로 사전신고 없이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며, 시장 출시 이후 1회 신고 필요
· 신고(reported) :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분류된 신규화학물질로
사전신고 후 제조 및 수입이 가능(1회성)
· 평가(assessed) : 위해성이 중간 또는 높은 물질로 분류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및 수입 이전에 AICIS의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인증(Assessment certificate)을 득한
사업자만이 제조 및 수입이 가능
· 상업적 평가 허가(commercial
evaluation authorization) : 일정 수량 미만의
상업적 출시를 위한 시범생산용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시장출시 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만약 NICNAS에
따라 화장품용 및 저용량 물질 또는 R&D로 면제를
받은 화학물질의 경우, 22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NICNAS에 따라 20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가 유효함
※ 등록된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9월 1일까지 갱신해야함
<제도별 주요 개정사항>
구분 |
면제 |
신고 |
심사 |
위해성 등급 |
Very low risk |
Low risk |
Medium to high risk |
인벤토리 등재 |
○ |
○ |
○ |
특징 |
사후신고(시장출시용) |
사전신고 |
사전평가 |
자료보유 |
기록 유지 의무 |
신고자료 및 기록 유지 의무 |
심사승인 자료 및 기록 유지 의무 |
자료보호 |
- |
- |
물질 기본정보, 등록정보 (용도, 함량, 제조·수입양, 고객사 정보 등) |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 종전 NICNAS에
따른 호주 화학물질목록(Australia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 AICS)은
두 범주(공개/비공개)로
나뉘며,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포함함
· 비공개(confidential)
: 약 100종 화학물질
· 공개(non-confidential)
: 약 40,000종 화학물질
- 새로 개정된 AICIS에
따른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목록(the
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AIIC)은 오직 산업용 화학물질만 포함함
○ 영업비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 AICIS에 따라 기업들은 CBI를 신청할 수 있으며, CBI로 인정될 경우 화학물질명(AICIS- approved
chemical name, AACN) 및 일반적 최종사용용도(generalized end
use, GEU)를 표기함
- CBI 신청 물질은 5년마다 재심사될 예정이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공개 전환됨
○ 연간 보고
- 화학물질을 시장 출시하는 기업은 지난 등록기한(19.9.1 ~ 20.8.31) 내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한 간단한 설문형식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개정이후 최초 보고기한은 21년 11월 30일까지이며, 20년 7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
사이에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물시험자료는 화장품용도 또는 화장품용도를 포함한 다목적용도의
화학물질에 한해서 수행될 수 있으며 7월 1일
이전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출 가능함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개정된 AICIS는
화학물질의 신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이행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는 개정된 제도이행을 위하여 대응기반이 갖춰진 호주 내 기업체로의 화학물질 및 제품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 (AICIS 홈페이지)
2.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search-inventory (AICS 인벤토리)
출처 : Chemicalwatch
일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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