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유출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동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분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조사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0.08.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화학제품안전법」제7조(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2020.07.31(금) ~ 2020.08.14(금)
다. 조사대상: '마감 처리제, 가죽 경화제, 가죽
연화제, 필터 세정제, 미용용품 세정제, 금속 장신구 세정제, 접착제 경화촉진제, 염분 중화제,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항균필름, 항균·탈취 보관함' 제조·수입·판매(유통) 업체
라. 요청사항: 붙임자료 참고
마. 제출방법: 전자우편(ssun922@keiti.re.kr) 또는 팩스(02-2284-1889)로 제출
바. 문 의 처: 02-6912-2485, 02-2102-2681,
02-2284-1877
3.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담당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서로 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로 기재가 어려우신 경우, 제조·수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CHEMP_공지사항 & https://chemp.me.go.kr/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