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신청업무 매뉴얼 제정 알림

최고관리자 0 9,865 2020.08.14 15:34

 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와 관련하여 대표제품, 파생제품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문제로 자료는 출처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CHEMP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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