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8일, 필리핀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이에 따라, 수은이 첨가된 아래 제품은 2022년까지 수입, 제조, 사용, 유통 및 저장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ㅇ 일부 배터리 제품
ㅇ 스위치 및 중계장치
ㅇ 램프
ㅇ 수은을 1ppm 이상 함유한 화장품
ㅇ 농약, 살충제 및 방부제
ㅇ 비전자적 측정기기
클로르-알칼리(chlor-alkali)의
경우 2025년까지 생산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수은은 필리핀 화학물질관리법(CCO*)에 따라 1997년부터 규제되고 있었으며, 사전 수입 허가 대상이자, GHS 라벨링 및 물질안
전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2019년 11월, 필리핀 환경부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
2020년 7월 8일, 필리핀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이에 따라, 수은이 첨가된 아래 제품은 2022년까지 수입, 제조, 사용, 유통 및 저장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ㅇ 일부 배터리 제품
ㅇ 스위치 및 중계장치
ㅇ 램프
ㅇ 수은을 1ppm 이상 함유한 화장품
ㅇ 농약, 살충제 및 방부제
ㅇ 비전자적 측정기기
클로르-알칼리(chlor-alkali)의
경우 2025년까지 생산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수은은 필리핀 화학물질관리법(CCO*)에 따라 1997년부터 규제되고 있었으며, 사전 수입 허가 대상이자, GHS 라벨링 및 물질안
전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2019년 11월, 필리핀 환경부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규정을 미나마타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
였으며, 동 개정에 수은 첨가 제품의 정의뫄, 단계적 금지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142177/philippines-ratifies-minamata-convention-on-mercury
http://chemical.emb.gov.ph/wp-content/uploads/2019/11/DAO201920MERCURY.pdf에 관한 규정을 미나마타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
였으며, 동 개정에 수은 첨가 제품의 정의뫄, 단계적 금지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142177/philippines-ratifies-minamata-convention-on-mercury
http://chemical.emb.gov.ph/wp-content/uploads/2019/11/DAO201920MERCU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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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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