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는
2009년에 발표된 ‘GB23350-2009 식품 및 화장품의 과도한 포장 요구 사항 제한’과
관련된 개정 지침(GB23350-202X)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지침은 산정방법이 구체화 되고, 과대포장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과대포장 공간비율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초기 포장의 부피를고려하여 산정하던
포장공간비율은 내용물 기준 산정으로 산정식 변경
- 특히 기존에 30ml/30g 또는 50ml/50g 초과 등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제품 별 10%~75% 까지
다양하였다면,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1ml/1g,
5ml/5g, 15ml/15g, 30ml/30g, 50ml/50g로 중량 별 세분화되고 제품 별 포장공간비율도 30~85%로 변경
- 이에 따라 산정식에 포함되는 제품별 필요간격률 또한
기존 0.6으로 통일된 값에서 제품별로 구체화됨
개정될 지침에서의 포장횟수의 경우 최대 4차 포장(곡물 및 가공품 3차)까지
허용되며, 국내와는 달리 제품과 직접 접촉되는 초기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과대포장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중국 각 지방 성·시
별 시장감시 및 점검에 따라 규정 위반 시 해당 제품은 벌금 및 판매중단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준은 2020년 4월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지침의 공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it.gov.cn/n1146295/n7281310/c7772365/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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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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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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