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1일,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는 22종 유해 화학물질을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목록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1068 of 15 May 2020 amending Annexes I and V to Regulation (EU) No
649/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port
and import of hazardous chemicals
동 규정은 “국제교역에서의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부속서 1. Part 1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수출 통보 절차를, Part 2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사전통보승인을, Part 3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로테르담 협약 하 모든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Part 1에 추가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Part 2에 추가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Part 3에 추가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Part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첫
수출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관계기관에 통보 해야 하며, Part
2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수입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Part 3에 해당하는 물질은 로테르담
협약 하의 모든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0/1068/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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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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