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19.]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8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심의위원회)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은 기 고시(2019-23,
2019.6.13.) 되어 있으나, OECD의 독성시험방법 제개정에 따른 시험방법 전면개정(1항목) 및 추가 제정(1항목) 필요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전면개정하고,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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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거 -> 최근 제개정 법령 -> 333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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