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첨부1(환경부고시 제2020-182호)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지정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대상 기업 목록"을 첨부2와 같이 공지합니다.
★ 향후 살생물물질 승인관련 제도 이행사항 추가안내
1. 「화학제품안전법」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0490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2020. 07. 08.)
- [참고자료]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제출 실무가이드(2020. 07. 08.)
2.「화학제품안전법」 법 1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유예를 받은 기업은 물질승인 공동제출 협의체(동일 물질에 대하여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14~15)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지]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시스템 오픈안내(2020.01.15.)
- [참고자료]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2020.02.05.)
■ 출처: CHEMP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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