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촉소재 (Food Contact Material, FCM)용
화학 물질 분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Categorisation of chemicals with an end
use in articles with food contact / Categorisation of chemicals in cosmetics
식품 접촉용 소재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일반 산업용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AICIS에서 제공하는 웹기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및 물질 분류를 해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의 경우, 제조/수입에 제한이 없으나, 신규 물질의 제조/수입자는 가이드에 따라 물질이 면제(exempted), 보고(reported), 평가(assessed) 등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식품접촉소재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다른 일반 산업용 화학물질보다 높은 인체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성/위해성 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제조/수입자
등은 가이드에 따른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및 가이드에 따른 상세 요구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식품접촉소재(Food Contact Material)
- 적용대상: 식품 포장이나 용기, 그리고 식품 캔 내부의 코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적용예외: 다른 용기에 담겨 있는 식품을 보호하는 외부 판지 포장과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재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 연간 100kg을 초과하는 신규물질 중 면제 또는 신고로 분류된 물질의 경우는 특정표적장기 독성(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STOT)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추가 제출
- 인체유해성이 국제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신규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해야 함
· 다른 국가 담당기관이 식품접촉제품 내 해당물질의 사용을 승인한
자료
· 해당 물질이 식품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자료
ㅇ 화장품용 화학물질(Cosmetics)
- 적용대상: 제조/수입자들은 AICIS 웹사이트에서 6가지 자체 설문을 통해 대상 화장품용 화학물질인지 확인
- 화장품용 화학물질이
특별 분류의 신규 물질인 경우, 추가 자료와 기록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됨
- 화장품용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인체 노출 수준(human health exposure band)을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노출 수준에
따라 제조/수입자들은 해당 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AICIS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촉소재 화학물질 분류 가이드: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help-and-guides/extra-resources-help-youcategorise-
your-introduction/categorisation-chemicals-end-use-articles-food-contact
화장품용 화학물질 분류 가이드: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help-and-guides/extra-resources-help-you-categoriseyour-
introduction/categorisation-chemicals-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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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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