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까지 전산 관리토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ㅇ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ㅇ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제18조의6 신설).
ㅇ 법률에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22조제1항).
ㅇ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근거와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ㅇ 환경부장관은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의5 신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519&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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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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