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기존화학물질의등록비용부담경감을위해 시험계획서 대체 불가 15항목 이외 항목까지확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생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유해성시험자료생산지원을받고자하는 1천톤이상기존화학물질협의체대표자께서는
아래사항을참고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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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신청대상) ’21년까지등록하고자하는 1천톤이상기존화학물질
- 1천톤미만사용물질, 협의체가대기업만으로구성된물질, 사전검토확인서등신청서류누락시생산대상에서제외
○ (시험항목) 시험계획서대체불가 15항목에서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한 20항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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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20개시험항목>
- 인체유해성(6개) : 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 추가유전독성, 최기형성, 반복투여독성(90일), 2세대생식독성, 발암성
- 환경유해성(14개) : 본질적분해성, 분해산물의확인, 어류만성, 물벼룩만성, 식물급성, 무척추동물급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흡착및탈착, 저서생물만성독성, 식물만성, 무척추동물만성, 흡착및탈착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환경거동동태추가정보
○ (신청기간)
2020.8.27.(목)~9.10.(목)
○ (신청방법) 유해성시험자료생산신청서 E-mail 접수(glpdata@keco.or.kr)
- 공동등록협의체대표자가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 척추동물시험최소화를위해변경된신청양식에대한작성법및상세설명은덧붙임
2 참조
※공동등록전과정지원, 산업계수요조사시
20항목우선순위등제출하신자료는사전수요파악용도로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변경된양식으로 신청하셔야만시험계획서대체가능항목에대한생산이가능합니다.
※ 시험물질명작성시에는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명칭(화학물질정보시스템상명칭참조)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선정기준) 협의체구성원수, 중소기업수, 등록유예기간등을고려하여시험물질우선순위를선정
- 신청물량과예산현황등을고려해 1개물질당시험항목수등선정
- 우선순위가높은물질부터제출된시험항목우선순위에따라우선선정
- 시험항목별국내시험기관의
capacity 및예산현황에따라시험불가시차순위시험항목으로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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