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항목 확대에 따른 신청 안내

한국환경공단은기존화학물질의등록비용부담경감을위해 시험계획서 대체 불가 15항목 이외 항목까지확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생산을지원하고습니다.

 

이와관련하여유해성시험자료생산지원을받고자하는 1천톤이상기존화학물질협의체대표자께서는

아래사항을참고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사개요

 ○ (신청대상) ’21년까지등록하고자하는 1천톤이상기존화학물질
    - 1천톤미만사용물질, 협의체가대기업만으로구성된물질, 사전검토확인서신청서류누락생산대상에서제외
 ○ (시험항목) 시험계획서대체불가 15항목에서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한 20항목까지 확대
   
< 신청가능 20시험항목>

  - 인체유해성(6) : 생식발달독성스크리닝, 추가유전독성, 최기형성, 반복투여독성(90), 2세대생식독성, 발암성
  - 환경유해성(14) : 본질적분해성, 분해산물의확인, 어류만성, 물벼룩만성, 식물급성, 무척추동물급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흡착및탈착, 저서생물만성독성, 식물만성, 무척추동물만성, 흡착탈착추가정보, 생물농축성환경거동동태추가정보

 

 ○ (신청기간) 2020.8.27.()~9.10.()


 ○ (신청방법) 유해성시험자료생산신청서 E-mail 접수(glpdata@keco.or.kr)
    - 공동등록협의체대표자가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 척추동물시험최소화를위해변경된신청양식에대한작성법상세설명은덧붙임 2 참조
    공동등록전과정지원, 산업계수요조사 20항목우선순위제출하신자료는사전수요파악용도로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변경된양식으로 청하셔야만시험계획서대체가능항목에대한생산이가능합니다.

     시험물질명작성시에는공통으로활용할있는명칭(화학물질정보시스템명칭참조)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선정기준) 협의체구성원, 중소기업, 등록유예기간등을고려하여시험물질우선순위를선정
    - 신청물량과예산현황등을고려해 1물질당시험항목선정
    - 우선순위가높은물질부터제출된시험항목우선순위에따라우선선정
    - 시험항목국내시험기관의 capacity 예산현황에따라시험불가시차순위시험항목으로배정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