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승인에 필요한 ①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②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면제여부 확인을 목표기한('21.6)내에 완료하려면,
산업계가 물질별(제조원별), 성분·함량,용도 등 정보를 제공('20.9)해주셔야 가능하오니,
하위사용자로 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살생물제 제도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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