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03-1-537”란,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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