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산업노동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 첫 기존화학물질 목록 고시
○ 태국 산업노동부는 기존화학물질 목록(11,474종)을 고시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공개함
- 기존화학물질 목록 고시는 태국의 화학물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태국 또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의미함
○ 온라인 플랫폼에는 11,474종의 기존화학물질이 공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화학물질명, 구조식, 유해물질
구분, 화학물질 구분, CAS No., 화학물질 코드 등으로
검색이 가능함
- 인벤토리 상 물질정보는 수입량,
생산량 및 물리적 특성 및 건강·환경 유해성을 포함함
- 화학물질 검색 결과 또는 인벤토리의 모든 정보는 PDF 또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함
○ 인벤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Chemical
Assessment Committee)에서 판단한 물질의 위해성을 근거로 다음 3가지의
유해성으로 분류함
- List 1 : 저 위해성으로 분류되며, 기업들은 수입/수출, 생산, 운반, 보관 및 폐기/재활용
표준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List 2 : 고 위해성으로 분류되며, 기업들은 해당물질 취급이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함
- List 3 : 사용 금지
※ 단, R&D 목적으로 사용 가능(〈1kg)하며, 위해관리가
가능할 경우 적용 제외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최근 자국 내 유통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는 추세이며, 태국 또한 11,000여종의 관리대상 기존화학물질을 공개함
○ List 2의 물질을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입기업이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입·수출자 간 상호 의견 공유가 충분히 요구됨. 일부 물질의 경우 태국 내 취급 금지물질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영문 미제공)한 후 화학물질(제품) 공급 추진 필요함
○ 다만, 국내를 포함하여 선진국 대부분이 R&D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수량제한이 없이 신고면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태국의 경우 1Kg 미만으로 수량조건이 제한되어있는 바 면제 대상
여부 판단 시 유의할 것
(참고)
1. http://inventory.diw.go.th/hazardous61/
(태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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