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둥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20. 2.∼4.) 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19. 5.∼12.)된
물질 ※ 동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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